- 1
- 주민등록표상 세대주
- 2
-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, 각각의 세대주(부부)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본다.
- 3
-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(민법 제 779조)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본다. 다만, 2와 중복되는 경우 2를 우선 적용한다.
- 4
-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본다.
- 5
-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본다.
- 6
-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,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본다.